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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9 2018나207289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비로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 항소이유서의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나, 이 또한 제1심의 판단과 같이 기판력에 저촉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더구나 원고는 2019. 1. 25. 이 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 2에 정한 사유를 기재하여 2019. 2. 2.까지 이 법원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될 수 있다’는 등의 취지가 담긴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고도 제1회 변론기일인 2019. 5. 29.에 이르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에서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소송대리인도 2019. 4. 18. 선임계를 제출하고 그 다음날 위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고도 위 변론기일까지 40일이 지나도록 위 석명준비명령에 따른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별다른 소명자료의 제출도 없이 ‘원고의 질병으로 원고와 연락이 늦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원고는 위 추가 주장사유에 대한 뚜렷한 입증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다.

때문에 원고는 위 추가 주장사유에 관한 변론기회를 실기하였다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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