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5. 3.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21,836,712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5. 3. 13. 원고를 채무자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타채1249), 원고가 2015. 3. 19. 위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15. 3. 20. 위 법원으로부터 신청이 인용됨으로써 추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피고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6.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공증담당변호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위 공정증서를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위 예금채권을 추심하여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기미수,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위 법원 2015고단2639). 라.
이에 피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기미수의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법원 2016노7265). 이후 검사가 위 판결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대법원 2017도87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