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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1 2016나59697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5. 3.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21,836,712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5. 3. 13. 원고를 채무자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타채1249), 원고가 2015. 3. 19. 위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15. 3. 20. 위 법원으로부터 신청이 인용됨으로써 추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피고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6.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공증담당변호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위 공정증서를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위 예금채권을 추심하여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기미수,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위 법원 2015고단2639). 라.

이에 피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기미수의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법원 2016노7265). 이후 검사가 위 판결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대법원 2017도8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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