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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35427
징계처분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 사회과학계열에 입학하여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원고는 피해 학생과 교우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피해 학생에게 호감을 표현하면서 “사귀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 학생은 거절 의사를 명백하게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해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해 오면서, 피해 학생의 뒤에서 강제로 포옹하거나 이마에 키스를 하는 등의 성추행을 하였고, 피해 학생에게 “가슴 사이즈가 A컵이냐 B컵이냐” 등의 성희롱을 하였다.

이에 피해 학생은 2016. 6. 8. 이 사실을 과 학생회에 알림으로써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이후 학과 내 성폭력대책위원회는 사건 조사를 통해 원고의 가해 사실을 확인한 후 2016. 6. 20. 과 활동 전면 금지, 피해 학생에게 개인적인 접촉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과 내 징계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해 학생과 접촉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학생은 교내 성평등센터에 원고를 신고하였다. 라.

그 결과 성평등센터에서는 전화 3회, 면담 2회 등 총 5회에 걸쳐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자필 사과문을 작성받는 등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2016. 12. 20. 성폭력대책위원회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의 행위가 ‘스토킹 및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를 발의하였다.

마. 이후 2017. 3. 6. 학생복지처장을 위원장, 법과대학 부학장 등을 위원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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