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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1 2016고정40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08:20 경 서울 성북구 B 빌딩 204호 남자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핸드폰을 열어 피고인이 아는 오빠에게 다른 남자를 소개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이를 추궁하면서 피고인의 엄마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고 하자 화가 나 “ 미친 놈, 왜 남의 핸드폰을 보냐,

개새끼야, 너랑 도저히 못 만나겠다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 휴대폰( 아이 폰 6) 을 빼앗아 5회 가량 바닥에 집어던져 핸드폰 액정이 깨어지고 내부가 완전 파손되게 하는 등 시가 78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기재 포함)

1. 피해 품 및 문자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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