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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정668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 남편 B의 휴대폰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고 B이 C를 만나는 사실을 알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감정이 좋지 않아 자신의 휴대폰으로 C에게 ‘내가 속 썩은 만큼 니 신랑에게 알린다. 늙은 년들이 남자에게 돈을 씌우고, 아들직장에 통보를 해서 망신을 준다. 경로당에 전화를 해서 망신을 준다. 니 동네 가서 폭로한다. 동사무소 가서 집 주소 알아냈다.’는 등 전화 및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C의 딸인 피해자 D에게 ‘아빠, 작은 엄마, 작은 아버지에게 알리겠다. 공무원인 오빠에게 알리겠다. 너네 집 손자 손녀들, 가족들한테 알리고 망신을 주겠다. 직장에 찾아가서 망신을 주겠다.’는 등 전화 및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7. 400만 원을 은행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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