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23:4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D 명의의 휴대전화 (E )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여, 61세) 의 휴대전화 (G) 로 ‘H 하고 신나게 놀아 보니 맛이 조 터 나 H 부인한 태전화번호 알려줄까요
F 아들 며느리한 태사진 보내드릴까요 기다리시죠
’ 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6. 7. 21. 22:5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화 내역자료 1, 2, 피해자 휴대폰 문자 내용 [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증명을 위하여 제거되어야 할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 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한다.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이 사건 핸드폰에서 피해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문자가 발송되었고, 피고인은 별지 기재 문자 발송 전이나 그 후에도 이 사건 핸드폰을 사용해 왔으며,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 내역이 발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D 모두 처음에는 이 사건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하다가 계속 피고인이 사용해 왔다는 통화 내역이 확인된 후에는 이 사건 핸드폰은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 놓여 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제 3의 인물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그러한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