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24 2016고단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 매장에 찾아가, 그 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핸드폰을 분실했다고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핸드폰을 빌려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2015. 11. 21. 22:20 경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 앞으로 걱정하지 않게 잘해 줄 테니까 걱정 하지 마 알았지 보고도 나 혼자 혼자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어치 밥 달라고 자꾸 짜증 내고 그러면 안 좋아 알았지 잘해 줄게 걱정 하지 마”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9. 21:55 경까지 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문자 내용 등)

1. 기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그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