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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8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여, 22세)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2. 13. 01: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는 시가 약 78만 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6)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여, 23세)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2. 13. 0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의 치마 뒷주머니에 들어있는 현금 17,000원 및 시가 약 78만 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6)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26세,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2. 13. 02: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H(여, 26세)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는 시가 약 78만 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6)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를 긴급체포하게 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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