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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382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3고단3827 사건】 피고인은 2013. 7. 19. 06: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 그 파편이 옆에 있던 피해자 E(21세), 피해자 F(21세), 피해자 G(22세)에게 튄 일로 인해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위와 같은 이유로 ‘아저씨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개새끼 죽여분다, 나는 사람을 죽여본 적 있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에게 다가 가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이 좋게 끝내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 F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던 피해자 G의 뺨을 손바닥으로 4-6회 정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퇴근하던 피해자 H(20세)가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보고 이를 만류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 가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벤치에 앉히자 위 피해자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냐’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를 각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F 등을 폭행한 후 위 피해자들 소유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2대를 화단에 던져 액정이 파손되게 하여 위 휴대폰 2대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단5057 사건】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2. 04: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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