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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492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5,3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 2016. 9. 29...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8. 16. 남양주시 소재 C병원 앞에서 서로 시비를 하다가 싸웠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근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폭행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3844, 2015고단858(병합) 사건에서 2015. 5. 15. 피고는 위와 같은 상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공무집행방해죄의 경합범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원고는 위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에 대한 위 제1심 판결은 확정되었으나, 원고는 2015. 11. 27.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1483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으로 감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상처를 입은 것이라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일실수익 원고는 2014. 8. 1.부터 2015. 1. 31.까지 입원하였다며 일실수익 손해로 16,068,310원[183일×87,085원(정부노임단가 일용근로소득)]을 청구한다. 가해자 측이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가해자 측의 그 주장은 소송법상의 인과관계의 부인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후유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2171 판결). 원고가 피고의 폭력으로 인하여 183일 동안 입원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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