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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1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판시 전과] 피고인은 2013. 4.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4. 8.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5. 5.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7.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는 자이다.

[2016 고단 1390] 피고인은 2016. 3. 13. 08:40 경 서울 영등포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게임 장 내에서 종업원인 F이 화장실을 청소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게임 장 내 카운터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원 권 10 장, 5,000원 권 100 장, 1,000원 권 600 장 합계 1,2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029] 피고인은 2016. 3. 26. 19:04 경 서울 중구 G 지하 1 층 ‘H 게임 장 ’에서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5 일간 일하던 중 게임 장 야간 책임자인 피해자 I이 담배를 피우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게임 장 내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던

110만 원 가량의 현금을 꺼 내 들고 도망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3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30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관련 형기 종료 확인보고), 수사보고( 특가 법 제 5조의 4 제 5 항 적용 전과 확인보고), 처분 미상 전과 등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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