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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40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에게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 절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0. 2. 1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09. 12. 13. 01:1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 주차한 차 안에서 망을 보고, B은 담벼락을 밟고 2 층으로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방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000원 권 AK 백화점 상품권 1 장, 5,000원 권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3 장, 10,000원 권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4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금반지 1개, 시가 미상의 귀걸이 3 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31조 2 항, 1 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37조 후 단, 39조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39조 1 항 2 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인 판시 범죄 전력 범죄사실에 이 사건과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행한 B 과의 특수 절도 범죄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은 함께 처벌 받았어

야 함에도 발각되지 않아 누락되었다( 피고인은 가중처벌이 두려워 자백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범죄 전력에 특수 절도의 피해 품 시 가가 합계 18,867,000원 상당인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에서 특수 절도 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범죄의 경합범으로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을 같이 재판 받았어도 확정된 판결에서의 형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현재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피고인은 그 동안 사소한 벌금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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