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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4 2016가합205522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69,975,000원 및 위 돈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2017. 11.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와 피고 B는 2000. 3.경부터 2005. 9. 10.까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자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4. 5. 14. 피고들에게 3억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2004. 12. 3. 원고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5. 3. 4. 피고 C에게 1억 5,000만원을 변제기 2005. 9. 4., 이율 월 0.5%, 선이자 450만원 공제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라.

피고 B는 2006. 8. 25.부터 2014. 9. 24.까지 원고에게 별지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5,435만원(위 1억 5천만원 포함)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원고는 2004. 2.경 피고들에게 2억 5,000만원을 이자 5,000만원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여하였고, 다시 2004. 5. 14. 피고들에게 3억원을 이자 5,0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각 대여하였다. 피고 B는 2004. 12. 3. 위 2004. 2.경 빌린 2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변제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잔존 채무 1억원 및 이자 5,000만원에 대하여 대환약정을 체결하였다. 또 피고 B는 2005. 9. 2.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2005. 3. 4.자 대여금 채무 1억 5,000만원을 중첩적으로 채무인수하였다. 결국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총채무는 6억원(= 2004. 5. 14. 대여금 3억원 2014. 12. 3. 대환 1억 5,000만원 2005. 9. 2.자 채무인수금 1억 5,000만원)에 이르렀다. 피고 B는 2006. 8. 25. 1억 5,000만원을, 2006. 11. 7. 1억원을, 2009. 12. 1. 5,000만원을 각 변제하였다. 피고 B는 2009. 12. 1. 5,000만원을 변제하면서 잔존 대여금채무 3억원에 대하여 2010. 1. 1.부터 월 0.9%의 비율에 의한 이자(월 270만원 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4. 7.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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