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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02 2014나338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잔존 대여금 채권을 216,211,846원으로 계산하여 양도하고, 2012. 12. 11. 피고에게 위와 같이 양도하였음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변제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428,03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 사이의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적 채권양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자신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존대여금채권을 양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2004. 8. 4.부터 2010. 1. 22.까지 피고에게 별지 대여금 내역 기재와 같이 현금 지급 또는 계좌 송금 등의 방법으로 합계 620,59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별지 변제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428,030,00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원고로부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존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는 잔존 대여금채권 192,560,000원(= 대여금 620,590,000원 - 변제금 428,0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툼 없는 대여금 원고가 2004. 12. 28. 피고에게 별지 대여금 내역 2항 기재와 같이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5. 1. 30.,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06. 7. 19.부터 2010. 1. 22.까지 피고에게 별지 대여금 내역 26, 29, 30, 32 내지 39, 42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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