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5485
제목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거의 유사하게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도 종부세 과세대상임
요지
지방세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음은 물론 가사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할지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역시 1989. 12. 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분리과세대상토지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 제11조, 지방세법 제106조
사건
2014누5624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548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1,662,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332,430원 합계 1,994,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6. 17. ** **구 ○○동 산110-18 임야 15,44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야는 그 이전부터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해있으면서 국토계획법상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속해 있고, 아직까지 도시계획에 따른공원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특별시 **구청장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공원시설사업이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되었음을 이유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부과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야는 **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비오톱1등급 토지로 지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2. 11. 22.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12. 6. 1.'을 기준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해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662,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332,430원(합계 1,994,6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6. 5. 국세청장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8. 28.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특별시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체 임야는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마목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또한 **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
어 개발제한구역과 같이 개발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지방세법 제106
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토지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종합합산과세대
상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
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제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을, 제3호는 분리과세대상을 각 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3호는 가목 내지 마목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정하고 있고, 그 중 이사건과 관련된 것은 나목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이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제10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인 임야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그 중 제5호는 해당 임야를 다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마목은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를, 바목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를 들고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은 같은 조 제2항 제5호의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야가 **산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속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결국 이 사건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임야가 **특별
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1등급 토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내 토
지와 거의 유사하게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 사건 임야를 곧
바로 지방세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음은 물론 가사 동일
하게 취급한다고 할지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역시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하
고 있는 경우에만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는 어느 모로 보나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