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 05. 18. 선고 2015두37204 판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거의 유사하게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도 종부세 과세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6248 (2015.01.13)

제목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거의 유사하게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도 종부세 과세대상임

요지

지방세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음은 물론 가사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할지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역시 1989. 12. 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분리과세대상토지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 제11조, 지방세법 제106조

사건

2015두3720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01. 13. 선고 2014누562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5. 03. 13.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