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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3 2014누5624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6. 17. 서울 관악구 B 임야 15,44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야는 그 이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있으면서 국토계획법상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속해 있고, 아직까지 도시계획에 따른 공원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원시설사업이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되었음을 이유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부과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야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1등급 토지로 지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2. 11. 22.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12. 6. 1.’을 기준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해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662,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332,430원(합계 1,994,62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6. 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8. 28.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체 임야는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마목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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