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3. 08:27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3 층 동부 대합실 매표 창구 앞에서, 자신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승차권 구입을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치마 안쪽과 하체 부위를 약 1 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3. 08:41 경 위 1 항의 C 1 층에서, 자신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 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 여, 31세) 의 치마 안쪽과 하체 부위를 약 1 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