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5. 17:25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의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짧은 바지를 입고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J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8. 08:35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의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인 피해 자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J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0. 00:35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상가 건물 1 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피해자 I( 여, 23세) 이 용 변 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칸으로 들어가서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J7 휴대전화를 용변 칸 칸막이 위로 들어 올린 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해)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