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9. 26. 혼인신고한 부부사이로 이혼소송 중이다.
① 피고인은 2017. 11. 15. 07:30 경 태국 파 타야에 있는 C 호텔에서, 속옷과 허벅지 등을 노출한 채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노트 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7. 12. 3. 19:00 경 구미시 D 건물 E 호 안방에서, 가슴과 배를 노출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갤 럭 시 노트 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피해자의 단점을 알려주기 위해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이상 범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 같은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범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