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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51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17. 18:51 경 화성시 C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D 대합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 럭 시 그랜드 휴대 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지나가던 줄 무니 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하체 부위를 6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7. 18:53 경 화성시 C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D 상행 승강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 럭 시 그랜드 휴대 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 여, 25세) 의 바지를 입은 하체 부위를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건), 수사보고( 여죄 확인 건)

1. 휴대폰( 삼성 갤 럭 시 그랜드, 모델 명 : SM-G720N0)(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여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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