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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9.14 2018고단2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6. 00:01 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강북 교차로 앞 도로를 따라 청양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교차로의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를 따라 공주 대교 방면에서 공주 대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1 세) 운전의 E Q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쏘나타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택시가 튕겨 져 나가며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쏘나타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24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6 번의 후 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7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QM3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회답 (J)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택시에 승차하였던 피해자들이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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