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04: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용두대로 23길 4 용두동 우체국 앞 교차로를 신월동 방면에서 용두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용두 교차로 방면에서 용두 동 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61 세) 운전의 E 그레이스 승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9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경상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18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경추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D),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F), 진단서 (G), 각 진단서 (H)
1. CCTV 영상 CD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