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23:47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의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에서 사상 교차로 쪽에서 E 교회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 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F( 남, 62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H( 여, 49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I( 남, 2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