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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고합46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C 정당 광주시 당 당원이고, D은 2018. 6. 13. 실시된 E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C 정당 후보로 출마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 경 광주 서구 F, 106동 1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G』 라는 제목으로 “( 중략) H 와 보궐선거 때 시켜서 H를 떨치려 했던

저 막 나니를 편드는 사람들. 그 자가 지금 공천 기준을 무시하며 자기 공천 안 주면 J 정당으로 가겠다 협박하는 철 세 급 양심을 지켜 주자고요.

( 후략)』 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I 학교의 소재 지인 서울 K은 D의 선거구인 ‘E 선거구’ 의 관할 구역에 속하지 않고, I 학교 일부 학생의 주소지를 I 학교 소재지로 이전한 것이 기사화 되었던 시기는 2012년 무렵인데, D은 2016년 총선에 처음 ‘ 서울 E 선거구’ 지역구에 출마하는 등 D이 I 학교 학생의 주소 이전에 관여한 바가 없었고, 2018. 6. 13. 실시된 E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공천을 주지 않으면 J 정당으로 가겠다고

발언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페이스 북 게시 글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1번, 각 첨부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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