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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31 2016고합3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정당 당원이고, 피해자 D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선거구 후보자로 등록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1. 21:53 경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 북에 접속한 후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물 란에 “G” 이라는 제목으로 “H에 세금 한번 내지 않고 여지껏 H 떠나 눈치보며 한발 담궈 놓고 낙선하면 다시 H 떠날 사람 I 이라며 청와대 J 이름 팔며 C 정당 공천 만이 당선이라는 D 씨 ( 중략) 국방부 D가 누구입니까

토요 토 미 히데요 시를 영웅으로 부르며 한때 K 핵심으로 국방부 근무한 사람이 옛 강대했던 정통성 H 경제와 H 시민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중략) H를 만만히 보고 가식적인 행동으로 위하는 척 시민엔 관심 없고 오로지 C 정당에만 관심 있는 D 후보 만큼은 꼭 낙선시켜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하략)” 라는 내용을 게재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D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공연성 입증에 대한, 페이스 북 게시 글 작성 일시 특정) 및 페이스 북 캡 쳐 자료 8 장, 페이스 북 캡 쳐 사진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D를 비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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