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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1 2016고합12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 단체’ 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모임의 집행위원이다.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신문통신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정당에서 실시하는 F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에 입후보한 G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G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2. 22. 경 H 빌딩 2 층 ‘D 단체’ 사무실에서, ‘I 단체’, ‘J 단체’, ‘K 단체’, ‘L 단체’, ‘M 단체’ 등을 상대로 ‘G 국회의원 공천 반대 기자회견 협조 요청’ 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 공천심사위원장으로 공천을 주도했던

G 의원은, 남편이 운영하던 노래방에 미성년 자를 도우미로 고용한 것이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던

N를 비례 1번으로 공천한 것을 비롯, O, P, Q, R, S 등을 T 정당, U 정당 등 과거를 불문하고 영입하였다, 그러나 그 인사들은 하나같이 전문성, 개혁 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 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기자회견 문을 첨부하고( 이상의 2016. 2. 22. 자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을 이하 ‘1 차 기자회견 문 발송’ 이라 하고, 그 기자회견 문을 ‘1 차 기차 회견문’ 이라 한다), 계속하여 같은 달 29일 10:00 경 V에 있는 W 시청 브리핑 실에서, X를 통하여 그 곳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 공천심사위원장으로 공천을 주도했던

G 의원은, 남편이 운영하던 노래방에 미성년 자를 도우미로 고용한 것이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던

N를 비례 1번으로 공천한 것을 비롯, T 정당, U 정당 등 과거를 불문하고 영입하였다, 그러나 그 인사들은 하나같이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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