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6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2. 21:45 경부터 같은 날 23:40 경까지 'B' 유흥 주점 실장인 피해자 C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 윈 져’ 양주 세트( 시가 130,000원), 봉사료( 시가 100,000원), 우유 3개 및 담배( 시가 10,000원) 등 도합 24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한 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공소장 첨부, 피의자 별건 재판결과 확인),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양형의 형평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