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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6 2016고단451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이다.

1. 상습 사기 피고인은 2016. 2. 18.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로 인하여 부산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시 일대의 주점을 돌아다니며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는 방법으로 무전 취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2. 19. 04:00 경 양산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 등 시가 42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0. 22:30 경 양산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방 ’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양주 3 병 등 시가 5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4. 22:00 경 양산시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가요 주점 ’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 등 시가 3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25. 01:40 경 양산시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유흥 주점 ’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등 1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1,4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 불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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