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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그 무렵 각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07: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97에 있는 우리은행 부전 동지점 앞 도로를 서면 교차로 방면에서 범 내 골 교차로 방면으로 왕복 7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다시 서면 교차로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되는 곳에서 유턴을 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한 위 도로에서 유턴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미니 쿠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위 도로를 서면 교차로 방면에서 범 내 골 교차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63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2,950,7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도주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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