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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1.06 2015고단2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5. 22:29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43세, 여)가 운영하는 E호프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시비가 되어 다툼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4~5회가량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 발생 112신고를 받아 정복을 입고 출동한 청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현장 사진을 찍으려 하자 ‘너네들이 뭔데 사진을 찍냐.’며 순경 G이 입고 있는 외근조끼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사 H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H의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목에 차고 있던 금목걸이가 끊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의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E호프 업주 상대 상해여부 확인),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사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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