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06 2018고단5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8. 16:30 경 서산시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접촉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오토바이 열쇠를 회수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