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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23 2018고단11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01:38경 서산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업주인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남, 46세)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아 계단을 올라가던 중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한 후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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