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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25 2015고단21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5. 21:0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친구 B과 다투던 중 ‘ 젊은 남녀가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물어보자 “ 아 씨 발, 우리끼리 알아서 할께요.

”라고 말하고, 위 H이 “ 뒤에 여자친구가 울고 있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라고 묻자 갑자기 “야 이 씨 발 내가 알아서 한다고, 가라고.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G, H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 아 씨 발, 가라고.” 라면 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H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었으나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버티고, 이에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위 I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입으로 위 I의 오른손 등을 물어뜯고 I의 소매를 찢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G 와 경사 H이 위와 같이 A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 문 앞에 서서 차 문을 열지 못하게 막고, H이 반대쪽으로 돌아가 반대쪽 차 문을 열자 발로 그 차 문을 닫고, H이 다시 차 문을 열어 A을 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으로 H의 목 뒷덜미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다 위 H으로부터 “ 놓으세요,

공무집행 방해죄가 됩니다.

” 라는 말을 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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