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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26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6. 3. 19. 02:00 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길에서 서로 밀어 넘어뜨리고 의자를 도로 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부부 싸움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과 순경 F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9. 02:00 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순경 F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F의 옷깃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남편인 B이 전항과 같이 순경 F를 폭행하였다가 경찰관들에게 제압을 당하자, 경장 E에게 다가가 “ 내 남편에게 왜 그러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E의 옷깃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E의 왼쪽 얼굴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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