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가. 원고 A은 1985년경부터 1999년 12월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주식 합계 3,159,320주를 취득하여 매제인 C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
나. C은 2007년 무렵 원고 A에게 위 주식의 명의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 A은 2007. 12. 29. 위 D 주식 3,159,320주 중 2,264,698주는 C이 원고 A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나머지 894,62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C이 원고 B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하였다.
다. 원고 B는 2008. 3. 29. 피고에게 ‘원고 B가 2007. 12. 29.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을 원인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 1주당 36,867원으로 산출한 증여세 본세액 14,427,913,173원을 피고의 물납허가에 따라 2008. 7. 7. 이 사건 주식 중 391,351주로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9. 5. 25.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40,051원으로 평가한 다음 원고 B에게 증여세를 증액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3. 11. 1. 이 사건 1차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B가 물납한 주식 391,351주를 원고 A에게 반환하였다.
바.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에 따라 원고 A을 ‘증여자’, 원고 B를 ‘수증자’로 보고,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을 60,453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본세) 26,581,291,883원, 부당무신고 가산세 10,632,516,753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6,315,596,957원 합계 53,529,405,593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연대납부를 명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증여세 등 부과처분’이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