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나7038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회생채무자 재단법인 A(이하 ‘채무자 재단’이라 한다)은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다.

D은 2009. 7. 29. 채무자 재단의 대표자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 30. D 명의의 계좌로 200,000,000원,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D은 2009. 7. 30. 채무자 재단 명의로 ‘피고로부터 2009. 7. 30. 300,000,000원을 차용하며 이를 영수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 20. 채무자 재단과 사이에, 피고가 채무자 재단으로부터 F병원(G병원) 구내식당을 임대차보증금 380,000,000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구내식당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2010. 1. 20. 채무자 재단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38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구내식당 임대차계약 당시 채무자 재단은 2010. 3. 30.까지 F병원의 준공을 필하여 피고가 위 구내식당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가 그때부터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10. 3. 30. 이후부터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H는 2009. 12. 3. 채무자 재단과 사이에, H가 채무자 재단으로부터 F병원 주차장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계약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주차장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구내식당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주차장 임대차계약 모두를 가리킬 경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2009. 12. 3. 채무자 재단 명의로 계약금 100,00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