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5. 4. 8.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확1183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회생채무자 재단법인 A(이하 ‘채무자 재단’이라 한다)은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으로, D은 2009. 7. 29. 회생채무자 재단법인 A(이하 ‘채무자 재단’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 30.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D로부터 “피고로부터 3억 원을 2009. 7. 30. 차용하며 이를 영수한다”는 내용의 채무자 재단 명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2010. 1. 20. 채무자 재단과 사이에, 채무자 재단으로부터 F병원(G병원) 구내식당을 임대차보증금 3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구내식당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억 8,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채무자 재단 명의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채무자 재단은 피고에게 2010. 3. 30.까지 F병원의 준공을 필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가 그때부터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10. 3. 30. 이후부터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H는 2009. 12. 3. 채무자 재단으로부터 F병원 주차장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계약금 1억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주차장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구내식당 임대차계약와 주차장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로부터 2010. 1. 20. 계약금 1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채무자 재단 명의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바. 채무자 재단은 2010. 3. 30.까지 F병원의 준공을 마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