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5. 4. 24.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확51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회생채무자 재단법인 A(이하 ‘채무자 재단’이라 한다)은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고, D은 2005. 8. 31.부터 2009. 2. 3.까지 채무자 재단 등기부에 대표자 이사로 등재되어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E병원(F병원)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6. 4. 12. D과 사이에, 채무자 재단이 신축 중이던 E병원 1층 약국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06. 5. 31.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D으로부터 D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E병원이 준공되지 못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약국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D을 형사고소하였고, D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0. 1. 8.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합38, 89, 90, 481(각 병합)]. 라.
G은 2009. 7. 중순경 채무자 재단의 대표자 이사인 H과 사이에, G이 채무자 재단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합의한 후, 같은 달 29. 임원변경 및 업무인수합의서를 작성하고 채무자 재단의 대표자 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G은 2009. 8. 26.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2009. 12. 2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채무자 재단 명의의 채무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한편 채무자 재단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효원상조가 2012.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46호로 채무자 재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3. 19. 채무자 재단에 대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