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합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7,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2011. 3. 1. 경부터 2016. 9. 2. 경까지 통일부 산하 L 재단( 법률상 명칭은 M 재단, 이하 ‘ 재단’ 이라 한다) 기획관리 부 전산팀장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 13 항은 ‘ 재단의 임직원은 이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 129조부터 제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재단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뇌물 수수죄에 해당한다.

으로 근무하면서 재단의 전산 관련 소프트웨어 ㆍ 하드웨어 등의 입찰과 구매, 납품된 물품의 성능검사, 유지 보수 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정보시스템 컨설팅 및 공급업체인 ㈜N( 이하 ‘N’ 라 한다) 의 운영자이고, N는 재단과 2011. 12. 6. 경 용역대금 72,630,000원 상당의 ‘ 재단 백업시스템 구축 및 DB 백업 설정’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1. 경 용역대금 134,373,750원 상당의 ‘2013 년도 재단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2017년까지 매년 위 계약을 갱신하는 등 재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용역계약을 수주하였다.

피고인

C는 정보시스템 컨설팅 및 공급업체인 ㈜O( 이하 ‘O’ 이라 한다) 의 운영자이고, O은 재단과 2011. 3. 31. 경 용역대금 26,000,000원 상당의 ‘ 재단 전자 문서 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 2011. 11. 7. 경 용역대금 176,500,000원 상당의 ‘ 전문상담 사 상담 관리유지 인프라 구축 및 검수’ 계약, 2012. 12. 3. 경 납품대금 120,000,000원 상당의 ‘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매’ 계약, 2013. 8. 20. 경 납품대금 48,400,000원 상당의 ‘ 전자 문서 시스템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용역 및 납품계약을 수주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