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7,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으로 근무하면서 재단의 전산 관련 소프트웨어 ㆍ 하드웨어 등의 입찰과 구매, 납품된 물품의 성능검사, 유지 보수 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정보시스템 컨설팅 및 공급업체인 ㈜N( 이하 ‘N’ 라 한다) 의 운영자이고, N는 재단과 2011. 12. 6. 경 용역대금 72,630,000원 상당의 ‘ 재단 백업시스템 구축 및 DB 백업 설정’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1. 경 용역대금 134,373,750원 상당의 ‘2013 년도 재단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2017년까지 매년 위 계약을 갱신하는 등 재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용역계약을 수주하였다.
피고인
C는 정보시스템 컨설팅 및 공급업체인 ㈜O( 이하 ‘O’ 이라 한다) 의 운영자이고, O은 재단과 2011. 3. 31. 경 용역대금 26,000,000원 상당의 ‘ 재단 전자 문서 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 2011. 11. 7. 경 용역대금 176,500,000원 상당의 ‘ 전문상담 사 상담 관리유지 인프라 구축 및 검수’ 계약, 2012. 12. 3. 경 납품대금 120,000,000원 상당의 ‘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매’ 계약, 2013. 8. 20. 경 납품대금 48,400,000원 상당의 ‘ 전자 문서 시스템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용역 및 납품계약을 수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