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마트에서 아버지 E와 함께 정육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F( 이하 ‘ 피해 재단’) 은 취약계층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재단이다.
1. 2009. 7. 8. 경 사기 피고인은 2009. 7. 7. 경 위 D 마트에서 피해 재단의 팀장으로서 대출 신청자와의 상담, 대출금 지원 등을 담당하던
G에게 “ 아버지와 함께 D 마트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장 임차 보증금, 시설비 등이 필요하다.
” 라는 취지로 대출 신청을 하여, 피해 재단과 사이에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48개월 내에 변제하기로 하는 창업 지원금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 재단으로부터 대출 받은 창업 지원금 일부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D 마트에서 정육점을 계속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약정 기한 내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재단의 직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재단으로부터 같은 달
8.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09. 9. 28. 경 사기 피고인은 2009. 9. 24. 경 피해 재단 팀장 G에게 연락하여 “ 서울 은평구 I 빌딩 1 층에 있는 J 마트 내 정육 코너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미 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곳에서 정육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추가 대출해 달라.” 라는 취지로 대출 신청을 하여, 피해 재단과 사이에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48개월 내에 변제하기로 하는 창업 지원금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재단으로부터 대출 받은 창업 지원금 일부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J 마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