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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9 2017고단1282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57 세) 이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다니는 C 교회 앞 등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어 미지급 임금 외에 피고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해고 예고 수당과 퇴직금까지 합하여 총 1,280만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5. 30. 05:00 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B 사장님! C 교회 장로님! 횡성군 민에게 존경을 받고 계시면서 A 이한 테는 악덕 사업주가 되었군요.

”, “ 다가오는 일요일 10 시경부터 12시까지 C 교회 정문 앞에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현수막을 걸고 부부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 “ 정 산청구금액 185만 원씩 3개월 분하고 퇴직금 185만 원 해고 수당 180만 원씩 3개월 분입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완전히 정산이 안 될 경우 모든 선약을 미루고 진행하겠습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돈을 주지 아니하면 C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6. 1. 05:11 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를 F 디스 커버리 차량으로 막은 뒤, 피해자에게 “ 앞 유리를 통해서 보시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현수막을 동일하게 제작해서 일요일 시위를 C 교회 정문에서 온종일 할 예정입니다.

오전 중으로 입금하시면 자동차를 가져가겠습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돈을 주지 아니하면 C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6. 18. 08:03 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B G 사장 2017년 1월, 2월, 3월,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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