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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4고단9528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8. 9. 인천지방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9528』 피고인 A은 자신이 운행하던 D 소속 E 택시를 2014. 8. 5. 19:00경부터 같은 해

8. 7. 12:00경까지 인천 남구 F 앞 노상에 불상의 이유로 주차를 해 놓았으나 견인이 된 사실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2014. 8. 7.경 범행 피고인 A은 2014. 8. 7. 18:50경 인천 남구 F 앞 노상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G(38세)에게 “차가 파손되었으니 300만 원을 물어 달라, 물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차량 파손 대금 300만 원을 달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2014. 8. 8.경 범행 피고인 A은 2014. 8. 8. 02:30경 인천 남구 F 앞 노상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G(38세)에게 “건물을 쓰러트리겠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돈을 가져 오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 아가씨들 데리고 불법 성매매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좋은 말 할 때 돈 500만 원을 가져와라”라고 말하여 차량 파손 대금 500만 원을 달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2014. 9. 5.경 범행 피고인 A은 2014. 9. 5.경 인천 남구 F 앞 노상에서 H(38세)에게 “500만 원을 주면 좋게 해결해주겠다. G에게 전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H이 불응하자 “각오해라,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하여 차량 파손 대금 500만 원을 달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25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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