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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540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2. 말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연천 C 교회 기도 방 안으로 피해자 D을 불러 낸 뒤, 평소 다른 방 글라 데시 사람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 이 씨 팔 놈들이,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한다” 라는 말을 듣고 있었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불법 체류자들을 신고 하여 추방시켰던 것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 내가 집( 방 글라 데시 )에 갈 비행기 값이 없으니 돈 좀 빌려 달라” 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 18:00 경 피고인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중,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 내가 일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 좀 줘 라, 안 그러면 H과 I처럼 출입국사무소에 신고 하여 강제 출국 시키겠다 ”라고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공장 근무시간을 옮기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경기도 연천군 J 원룸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K이 원룸 계약기간이 끝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려고 하자 “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 네 가 난민 비자로 일하는 것을 출입국사무소에 신고 하여 잡아가게 하겠다” 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경기 연천군 L 건물 M 호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 N이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한 직장이 폐업하여 일시적으로 다른 공장에 취업한 사실을 알고, 평소 피고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불법 체류자들을 신고 하여 추방시켰던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 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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