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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4 2013고정5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 E은 2012. 6. 28. 22:00경 피해자 F(여, 19세)가 현금 등이 들어 있는 피고인의 지갑을 훔쳐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 강제출국 될 수 있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안산시 G에 있는 C의 집으로 유인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D, E은 2012. 6. 29. 15:25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C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갑만 돌려주면 다냐, 오늘 중으로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너는 여기서 나갈 수 없고 경찰에 신고하여 강제출국을 시키겠다”고 겁을 주고, 옆에 있던 C은 “당시 자기 지갑에도 돈 200만 원이 없어졌다, 니가 가져갔지, 200만 원도 내놔”라고 하고, D은 “야 똑바로 말해라”라고 하면서 랩통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때리고, E은 이에 합세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출국시켜 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는 겁을 먹고 친구인 H에게 울먹인 목소리로 전화하여 돈 10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라고 하였으나, H가 돈을 구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은 H에게 돈 50만 원을 가지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12번 출구로 나오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돈을 받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I 등과 함께 H를 만나기 위하여 대림역 12번 출구로 가서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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