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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30 2013고정3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19:20경 원주시 C아파트 103동 놀이터 앞에서 피해자 D(남, 43세), 피해자 E(남, 46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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