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4.03 2014고정1653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05. 14. 23:45경 울산 동구 E, 피해자 B(남, 57세)이 운영하는 ‘F식당’ 앞길에서, 술을 마시며 이곳을 지나던 중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로 찼고 이를 지켜본 피해자의 처가 "왜 자전거를 차느냐"며 따지자 피고인이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할 때 피해자가 “왜 젊은 사람이 욕을 하느냐”며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입술의 개방창, 우측 무릎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 A(남, 28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쇄관절의 아탈구,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일방적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했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해행위의 방법과 정도, 피해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