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03 2014고단10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13:30경 부산 남구 우암로 200번길에 있는 공동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61세)이 피고인이 동네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욕설을 한 것을 나무라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