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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고단46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15. 1. 9. 위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9월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1. 12. 확정되었다.

『2014고단462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12. 포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 “E”에서 F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F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SKT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신청서 가입신청고객 정보에 검정색 볼펜으로 성명란 “F”, 주민번호란 “G”, 주소란 “의정부시 H빌라 ***호”, 연락가능한 번호 “I”, 가입신청고객란 “F”라고 기재하고 서명하고, 아이폰5S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에도 위와 같이 F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뒤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이동전화가입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가입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가입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교부하고, 소지하고 있던 F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 명의로 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S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257』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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