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543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3. 02:13경 D과 함께 대구 중구 E에 있는 F주점 3층에서 피해자 G이 춤을 추기 위해 2층으로 내려가면서 테이블에 스마트폰을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와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테이블 위에 있는 스마트폰을 지나가는 척 하며 왼손으로 쳐서 바닥으로 떨어트린 후 그 즉시 반대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떨어진 스마트폰을 손으로 주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